화장품 원료로서의 대마
최근 들어 화장품 업계에서는 대마에 대한 이슈가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효능이 많이 알려지고 관심이 많은 성분인 만큼, 대마와 관련된 성분을 마케팅 컨셉으로써 내세우고자 하는 브랜드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화장품 원료로서의 대마가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조사해보았습니다. 아직 대마 관련 화장품을 진행해본 경험은 없으나, 모쪼록 조사한 자료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마란 삼 불리는 식물로 크게 마리화나와 헴프로 나뉘는데 차이는 환각 증세를 일으키는 THC의 함량입니다. (THC=델타 나인 테트라하이드로 칸나비놀, delta-9 tetrahydrocannabinol) 마리화나의 THC 함량은 6~20%에 달하지만, 헴프는 2% 미만으로 환각 성분이 거의 없고 유용 물질 칸나비디올(CBD)을 대량으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대마는 부위별로 THC 함유율이 다릅니다. 환각 성분이 거의 없는 부위는 대마 씨앗, 뿌리, 성숙한 줄기 부분으로 이 부분은 마약류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THC가 다량 들어있는 부분은 사상체와 잎사귀이며, 이를 포함해 수지를 원료로 제조한 모든 제품도 마약류로 분류되어, 단속 대상이 됩니다.
대마의 꽃봉오리, 잎 (마약으로 지정됨)은 기호식품 즉, 오락용으로 사용되며 대다수의 국가에서 불법입니다. 연구용이나 혹은 의약품으로 개발된다면 사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21세기 이후 대마의 의약품 연구가 진전되어 약물로 출시되었습니다. 약효만 있다면 마약이라는 이유로 의약품에 못 쓰는 경우는 없지만, 단지 대마초가 아직 특정 질환에 월등하다는 결과가 없어 의약품으로서의 사용은 막 시작하는 초기 단계라고 합니다. 줄기 뿌리 씨앗 (사용 합법, 마약 아님) 줄기 등의 섬유소를 사용하여 옷을 만들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삼베옷이며, 종이도 만들 수 있습니다. 대마 씨앗, 대마 기름 등은 한국에서도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마 씨앗은 껍질을 제거하여 한약재로도 사용됩니다.
대마가 함유한 칸나비디올(CBD)은 식물에서는 보기 힘든 오메가3과 오메가6을 포함한 필수지방산과 필수 아미노산을 함유하여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항염, 항산화력, 항박테리아, 항 스트레스 효능이 우수해 트러블 성 피부와 노화 피부에 효과를 발휘합니다. 대마 오일(Cannabis Sativa Oil 또는 Hemp Oil)은 CBD를 함유하고 있으나 THC는 거의 없으며 지속할 수 있고 노화 방지, 진정 효과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선 2018년 12월 미국에서 대마의 일종인 헴프를 재배하고, 성분 사용을 허가하는 법을 개정했습니다. 모든 대마에 대한 허용이 아니라, 대마 성분 중 THC 함량이 0.3% 미만인 헴프 추출 CBD(Hemp-derived Cannabidiol)는 합법이며 마약류 규제에서 제외했습니다. 유럽은 2020년 11월 유럽사법재판소가 EU 회원국에서 합법적으로 생산된 CBD 시판을 다른 회원국이 금지할 수 없고, CBD는 마약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현재까지의 과학적 지식으로는 THC와 다르게 CBD는 향정신성 작용이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만, 신규 식품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판 전 승인 절차 규제를 거쳐야 합니다. 중국은 최근 CBD를 포함한 대마 관련 4가지 원료를 화장품 원료 또는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일본은 성숙한 줄기 및 종자에서 추출된 CBD 오일은 대마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일본 보건성은 1999년 발행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CBD 오일이나 THC가 없는 CBD 제품의 수입을 허가하고 있으며, 화학적으로 합성된 CBD의 경우에도 수입은 허용하되 수입자가 해당 제품이 대마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6년 '대마관리법'과 2000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 관리법)을 제정하며 엄격한 관리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2018년에는 마약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료용 대마 사용이 합법화됐지만,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는 공무 또는 학술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의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생산 산업용 대마 원료는 사용할 수 없지만 허가받은 대마 성분 의약품은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희귀·난치성 환자들이 고가 치료제를 수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산업용 대마 생산 전 주기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환각 물질인 THC 함유량이 0.3% 미만인 대마를 현행 마약류관리법에서 분리해 규제를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산업화를 구상 중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해부터 이미 대마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북도는 2021년 4월 국내 최초로 헴프(HEMP) 산업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실증에 돌입했습니다. 현재, ‘대마류에서 THC의 함량 0.3% 이하의 경우에는 제외’ 함으로써 완화된 법적 통제 아래 의료용·산업용 대마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만 발의된 상태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년 6월 14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 누리집의 칸나비디올(Cannabidiol) 오일 제품류 판매, 광고 1천42건을 점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판매·광고 80건을 적발하고 위반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포함한 해당 누리집 접속차단, 해당 제품 정보제공(관세청)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대마 씨앗과 대마 씨유는 껍질이 완전히 제거된 씨앗만 THC 및 CBD가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며, 이 기준이 화장품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의 일부 성분들은 화장품 원료로써 사용될 수 있지만, 대마 씨 오일, 대마 씨 추출물의 THC, CBD의 경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정한 기준에 적합해야 하므로 이 부분 잘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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