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선 알레르기 성분이 어떻게 표시 될까요?
일단 화장품에서 알레르기 성분은 전성분에 표기됩니다. 하지만, 모든 알레르기 성분이 표기되지는 않고 식약처에서 고시하는 알레르기 성분이 일정 함량 초과 할 경우 전성분에 표기하고 있습니다.
화장품법에선 2020년 1월부터 화장품의 전성분 표기 시, 첨가된 향 성분에 포함된 알레르기 성분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표기법과 규정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오늘은 식약처에서 고시하는 26가지 알레르기 성분(Allergen)과 화장품의 전성분에 향료의 알레르기 성분을 표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향에 쓰이는 26가지 알레르기 성분
화장품법 행정규칙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의 '[별표2]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보면 식약처에서 고시하는 표시해야하는 26가지의 알레르기 성분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전성분에 표기해야 하는 식약처 고시 26가지 알레르기 성분 LIST
No. | CAS number | 한글 INCI | 영문 INCI | Common name |
1 | 122-40-7 | 아밀신남알 | Amyl Cinnamal | Amyl Cinnamic Aldehyde |
2 | 100-51-6 | 벤질알코올 | Benzyl Alcohol | |
3 | 104-54-1 | 신나밀알코올 | Cinnamyl Alcohol | Cinnamic Alcohol |
4 | 5392-40-5 | 시트랄 | Citral | |
5 | 97-53-0 | 유제놀 | Eugenol | |
6 | 107-75-5 |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 Hydroxycitronellal | |
7 | 97-54-1 | 아이소유제놀 | Isoeugenol | |
8 | 101-85-9 | 아밀신나밀알코올 | AmylCinamyl Alcohol | Amyl Cinnamic Alcohol |
9 | 118-58-1 | 벤질살리실레이트 | Benzyl Salicylate | |
10 | 104-55-2 | 신남알 | Cinnamal | Cinnamic Aldehyde |
11 | 91-64-5 | 쿠마린 | Coumarin | |
12 | 106-24-1 | 제라니올 | Geraniol | |
13 | 31906-04-4 | 하이드록시아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 | Hydroxyisohexyl 3-Cyclohexene Carboxaldehyde | Lyral |
14 | 105-13-5 | 아니스알코올 | Anisyl Alcohol | |
15 | 103-41-3 | 벤질신나메이트 | Benzyl Cinnamate | |
16 | 4602-84-0 | 파네솔 | Farnesol | |
17 | 80-54-6 |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 Butylphenyl Methylpropional | Lilial 2-(4-tert-Butylbenzyl)Propionaldehyde |
18 | 78-70-6 | 리날룰 | Linalool | |
19 | 120-51-4 | 벤질벤조에이트 | Benzyl Benzoate | |
20 | 106-22-9 | 시트로넬올 | Citronellol | |
21 | 101-86-0 | 헥실신남알 | Hexyl Cinnamal | Hexyl Cinnamic Aldehyde |
22 | 5989-27-5 | 리모넨 | Limonene | |
23 | 111-12-6 | 메틸2-옥티노에이트 | Methyl 2-Octynoate | Folione |
24 | 127-51-5 | 알파-아이소메틸아이오논 | Alpha-Isomethyl Ionone | 3-Methyl-4-(2,6,6-tri-methyl-2-cyclohexen-1-yl)-3-buten-2-one |
25 | 90028-68-5 | 참나무이끼추출물 | Evernia Prunastri (Oakmoss) Extract | Oakmoss Extract |
26 | 90028-67-4 | 나무이끼추출물 | Evernia Furfuracea (Treemoss) Extract |
26가지 성분 중, 금지 또는 금지 예정인 성분
1) 금지 성분 - 하이드록시아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HICC, 리랄)
이 중, 13번 성분인 ‘하이드록시아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HICC)’ , 통칭 리랄(Lyral)이라고 불리는 이 성분은 중국, 유럽, 국내에서 모두 사용 금지된 성분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향 중에 위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면, 기존 향을 개선하여 반드시 배제해야 하는 성분입니다.
2) 금지 우려 성분 -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릴리알)
17번 성분인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통칭 릴리알(Lilial)이라 불리는 이 성분은 현재 유럽에서 금지된 만큼, 국내에서도 금지될 가능성이 있는 성분이므로, 또 다시 향을 변경하는 번거로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능하다면 향 선택 시 배제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료사 확인 결과,두 성분 모두 향취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으로 대체하더라도 유사한 향을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위 두 성분으로 인해 향료 대체 중에 계시다면, 이 점 감안하셔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약품 안전나라' 에서 '화장품사용제한원료'에서 검색해보시면, 관련 내용 직접 확인해보실 수 있어요.(글 작성 시점은 2022년 11월 29일 이므로, 이후 확인 시 정보가 변동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전성분에서 알레르기 성분의 표기 방법
위와 같은 규정의 시행 초기엔 전성분에 어떻게 향료의 알러젠을 표기할 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회사 별로도 표기법이 달라 고객사에 안내하고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기억이 있네요.
혼란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식약처에서 고시하는 전성분에 알레르기 성분을 표시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향에 함유된 모든 알레르기 성분을 표기해야 할까?
아닙니다. 모든 성분이 표기되지는 않습니다. 알레르기 성분 표기의 기준은 제품에 함유된 함량 기준으로 표기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식약처에서는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Rinse off)에는 0.01% 초과,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Leave on)에는 0.001% 초과 시에만 표기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시)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 (샴푸, 클렌징 폼 등)에 향이 0.2% 함유 되어있고, 사용된 향료에 리모넨 성분이 2% 함유되어 있을 때, 제품에 리모넨의 함량은 0.2 * 2% = 0.004% 입니다.
Rinse Off의 기준 함량은 0.01% 이므로, 이 제품에 함유된 리모넨은 전성분에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향에 함유된 알레르기 성분(Allergen)과 함량은 향료사에 Allergen 성분 자료를 요청하여 받아보시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천연오일 또는 식물 추출물이더라도, 이 성분이 착향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알레르기 성분을 전성분에 표시 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한 전성분에 표기된 알레르기 성분은 원료 목록 보고 시에도 반영되어야 하는 성분인 점, 책임판매업 종사자 분들은 꼭 알고계셔야 겠습니다.
천연향에는 알레르기 성분이 들어가 있을까?
천연향에는 천연 성분인 만큼, 알레르기 성분이 없을꺼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오히려 천연향에는 알레르기 성분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레르기 성분을 배제하며 천연향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도 아직 개발되지 못하여 알레르기 성분이 아예 없는 천연향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화장품에 소량이 처방 되더라도 전성분에 대부분 표기해야 될 만큼, 알레르기 성분이 꽤 함유되어 있습니다. (표기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소량도 처방 가능하지만, 이 경우 향취가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민하신 분이 천연향이 첨가된 화장품을 사용하실 땐, 미리 화장품을 피부에 소량 도포하여 향에 함유된 알레르기 성분에 몸이 반응하지 않는지 미리 체크해보셔야 해요.
따라서, 화장품을 기획하시거나 개발하시는 중에 있다면 100% EWG Green 등급이 가능한 화장품을 위해서는 천연향은 반드시 배제 되어야 하는 성분이라는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Allergen Free 화장품에서도 마찬가지로 배제되어야 하며, Allergen Free 타입의 합성 향료를 사용하거나 무향이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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