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한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은 대출 금리가 높은 요즘, 연 1.2% 이자로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100% 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사실, 100%까지 되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80%지만,
모아둔 자금이 많지 않은 사회 초년생분들에게는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꼭 필요한 상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100% 짜리 중기청 대출은 이후 목적물 변경이 어렵습니다.)
또한, 대출 진행 시 은행에서도 대출해주는 해당 건축물이 안전한지 서류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전세금 사기 가능성도 비교적 낮아지게 됩니다. (모든 계약이 100% 안전하다 할 순 없지만, 빌려주는 입장에서 은행에서도 건물 근저당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건물인지 확인합니다.)
이 상품은 생애 최초 1회만 이용 가능한 상품으로,
현재 시점(2023.01.01)으로 알아본 결과,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최초 대출일 경우, 대출 심사는 승인까지 1개월 ~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사나 독립을 준비 중이시라면, 미리미리 알아보시고 빠르게 준비하셔서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필요한 상품인 만큼, 미리 제출할 서류를 확인하시어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 나와있는 사항을 정리하며, 제 경험에 빗대어 코멘트도 달아보았습니다.
필요한 서류 리스트도 함께 정리해 보았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목차 >
1.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조건
2.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서류 LIST 및 발급방법
3.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은행
4.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기간
5.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금리
6.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한도
7.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신청시기
8.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가능한 주택
9.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상환 방법
10.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담보취득
11.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지급 방식
1.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조건
계약, 세대주, 무주택, 중복대출여부, 소득, 자산, 신용도, 공공임대주택 거주 여부, 중소기업 재직 여부와 같은 아래 9개 항목의 조건에 만족하면 가능합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계약체결 시 지불하게 되는 계약금 5%를 의미합니다.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5천만 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9.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중소기업 취업자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제외)
② 청년창업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2.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서류 LIST 및 발급 방법
통상 요구되는 서류를 정리한 것으로 경우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 영수증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정부 24 발급)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발급)
재직확인을 위한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정부 24 발급), 재직증명서(회사에 요청), 사업자등록증(회사에 요청), 주 업종코드확인서(회사에 요청)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초본(정부 24), 가족관계증명서(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는 은행에서 요구 시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
3.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은행 및 지점
중소기업 청년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은 아래와 같으며, 은행을 선택했다면 지점은 임차대상주택이 있는 지역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취급 은행 LIST
-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1599-1771)
- IBK 기업은행(1566-2566)
- NH농협(1588-2100)
- 신한은행(1599-8000)
은행 지점 선택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4.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기간, 연장 = 최초 대출은 2년
최초 대출은 2년이며, 2년마다 조건만 만족한다면 연장가능 합니다.
연장은 총 4회(10년) 이용 가능하긴 하지만, 2회 연장(4년)부터는 일반 버팀목 대출 이자율(1.8%~2.4%)이 적용됩니다.
5.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금리 = 1.2% (변동금리)
1년 ~ 2년 : 1.2%
2년 ~ 4년 : 1.3% 또는 원금 10% 상환 시 1.2% 적용
5년 ~ 10년 : 1.8 ~ 2.4 % (일반 버팀목 전세 대출로 전환)
2회 연장(4년)부터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 1.8~2.4%(변동금리) 적용된다고 합니다.
예외적으로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 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에는 1.2% 금리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6.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한도 = 최대 1억 원까지 가능
최대 1억 원까지 가능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1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②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밑줄 친 부분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대출 당시 1년 미만 재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2400만 원을 대출받았었습니다.
7.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신청시기 = 3개월 이내까지 신청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저의 경우는 이사가 급하게 진행되어 어쩔 수 없이 집주인과 상의하여 약 20일간 월세로 먼저 입주하여 살았습니다. 대출 승인까지 한 달의 기간이 소요되었었는데요. 정신없이 준비한 서류에 급함을 사정해서 겨우 맞춘 일정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변수도 많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으니 가능한 최대한 여유를 두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가능한 주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 혹시 계약 후 보증보험을 들고자 하신다면, 집을 구할 때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추천드립니다.
경험상, 원룸 등의 다세대 주택은 보증보험을 드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9.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상환 방법
일시상환
일시 상환만 허용된다고 합니다.
10.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담보취득 =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보증 종류별 안내
구분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전세자금보증(HF)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분리 불가 대출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 저의 경우는 은행 대출 진행 시, 선택 없이 HF 전세자금보증으로 가입되었습니다.
11.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 지급 방식 = 임대인(집주인) 계좌로 은행이 송금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 앞에서 말씀드렸듯 저는 급하게 이사해서 대출 실행과 입주 일정을 맞출 수 없어 먼저 월세로 입주하여 살았으며, 대출이 실행되어 잔금을 모두 치른 뒤엔 월세를 일할 계산하여 정산 후 전세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추가했었습니다.
< 계약서에 추가했던 특약 사항 > - 임차인이 대출이 불가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할 경우 현시세에 의한 월세(보증금000/월세00만)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당사자 중 일방이 거절할 경우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일로부터 10일 내에 보증금 및 임차임을 정산하여야 한다. - 본 계약의 잔금 처리 이전까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일간 00만원 단기임대조건으로 우선 입주하며 잔금 이후 정산처리 하고 당초 계약 조건의 임대차 계약을 이행한다. |
실제 대출을 받아보니, 나와있는 정보들과는 다른 부분도 있었고, 은행별로 다르고, 지점별로도 조금씩 달라
결국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대출을 진행하는 은행 지점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또한, 최초 대출 신청이나 대출 연장을 하게 될 경우 은행에서는 신용 카드와 같은 다른 추가 상품의 계약을 요구합니다.
저도 첫 대출이었던지라 당황스러웠지만, 결국 무난한 진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일단 들었다가 한 달 뒤 해지를 했었습니다.
대출을 처음 이용하시는 분이시라면 이러한 것들에도 미리 알고 가셔서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이후, 연장, 이직, 이사 시엔 어떡해야할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의 포스팅을 함께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2023.01.01 - [O List/Assets] -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 연장, 이직, 이사, 그 이후 관리, 4년 후에도 혜택 받기 + 경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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