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잘못 돈을 보냈다면? 금융회사에 요청해도 반환이 불가능하다면? 빠르게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이용하셔서 반환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심사를 거쳐 반환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어야 반환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부터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하니 참고하셔서 다급한 상황에서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 신청은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 2023년 1월 1일 발생한 1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에 한하여 금융회사에 반환 신청을 하였으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이용 가능 합니다. 또한,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페이 회원 간 송금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각각 다르니, 원하시는 방법에 따라 상세 서류 확인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본인이 신청할 경우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 이체확인증 등의 관련 자료(송금 계좌정보, 수취 계좌정보, 송금일시, 수수료 확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방문 접수 방법을 원하신다면, 직접 센터로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입니다. 본사의 경우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에 위치해 있습니다.
착오 송금 지원 반환 제도 정리
신청 대상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
2023년 1월 1일 발생한 1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
금융회사에 반환 신청을 하였으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 이용 가능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예외 사항
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페이 회원 간 송금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내에 신청 가능
반환 지원 절차
1) 착오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2)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3)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4)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5)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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