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지급하는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2023년 3월 1일부터 ~ 3월 15일 신청이오니 놓치지 마셔서, 최대 300만원의 장려금 꼭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신청분은 전년도 7월~12월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입니다. 이후 당해 1월~6월 근로소득분에 해당하는 상반기 신청은 9월 1일~9월 15일에 가능 합니다.
위 기한후에도 신청할 순 있지만, 시기를 지나면 근로장려금이 10% 감액됩니다.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셔서, 기간 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확인해볼 수 있는 국세청 사이트 내 링크도 연결해두었으니, 빠른 확인과 정보를 얻으시는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 장려금 받을 수 있는지 1분안에 확인하는 법
가장 간단하고 빠른 방법은 국세청 1544-9944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전화하면, 보이는 ARS와 음성 ARS를 선택하게 되는데 선택하신 후, '주민번호'입력만으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근로 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 확인하기 (PC버전)
신청 가능 여부를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신다면 신청 불가 사유까지 상세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 메인 홈에서 보라색 표시한 '세금종류별 서비스>근로자자녀장려금' 클릭하시면 오른쪽과 같은 신청 페이지가 나옵니다. 신청 진행하시면 되는데, 신청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이 사유를 알려줍니다.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얼마?
국세청에서 직접 근로 장려금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의 '신청/제출>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로 들어가면 됩니다.
근로 장려금 개별인증번호확인법
또한, 신청시에는 개별인증번호가 필요한데요. 보통은 문자나 우편으로 미리 신청 가능 대상자에게 개별인증번호를 보내주지만, 종종 안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홈텍스 접속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안내대상여부조회'로 들어가줍니다. 정기, 반기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화면에서 신청 대상자일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만, 아닌 경우에는 공란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자세히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이나 반기 신청 중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고, 사업 소득 및 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은 정기 신청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준 및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 기준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표로 한눈에 정리해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A
1. 사업소득자 및 종교인소득자는 왜 반기신청(3월, 9월)을 할 수 없을까?
사업 및 종교 소득은 근로장려금이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를 바탕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5월과 6월~11월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교 소득은 경우에 따라 근로 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요. 상세 사항은 국세청이나 세무사를 통해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올해 근로 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올랐다는데?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 정산하는 분부터 최대 지급액이 10% 상향되었습니다.
단돈 가구 : 150 → 165
홑벌이 가구 : 260 → 285
맞벌이 가구 : 300 → 330
자녀장려금 : 70 → 80
🔻(참고) 국가 장려금 국세청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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