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이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먼저 연납 신청을 해두어야, 납부기간 동안 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1년에 2회(6월과, 12월)에 걸쳐 납부하도록 되어있지만, 이를 한 번에 납부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신청과 납부는 1,3,6,9월에 할 수 있습니다.
작년 1월에 연납신청을 했다면 별도로 연납 신청을 하지 않고, 해당 납부 기한에 맞춰 납부를 해주면 됩니다. 자동차세는 빨리 납부할수록 공제 혜택이 좋아지기 때문에 꼭 놓치지 않고 납부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납부 방법에 관해 정리해 보았으니,
잊지 말고 체크하셔서 조금이라도 더 공제 혜택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과 세액 공제율
연납 신청 가능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과 동시에 납부가 가능한데요. 아래 기간 중 납부해야 그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10%였던 공제율이 7%대로 줄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신청 및 납부 일자 | 공제율 |
1월16일~1월31일 | 약6.4% |
3월16일~3월31일 | 약5.2% |
6월16일~6월30일 | 약3.5% |
9월16일~9월30일 | 약1.7% |
※ 계산방법 ※
1월 : 연세액 x 334/365 x 7% -> 연세액의 약 6.4% (공제기간 2월~12월)
3월 : 연세액 x 275/365 x 7% -> 연세액의 약 5.2% (공제기간 4월~12월)
6월 : 연세액 x 184/365 x 7% -> 연세액의 약 3.5% (공제기간 7월~12월)
9월 : 연세액 x 92/184 x 7% -> 연세액의 약 1.7% (공제기간 10월~12월)
연납 신청 가능시간
평일 : 7시부터 22시까지
토요일 : 7시부터 15시까지
공휴일(일요일, 대체 공휴일 포함) : 신청불가
해당 월 말일(마감일) : 7시부터 19시까지
※ 관련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19시까지 신청 가능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1.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단 메뉴의'부가서비스> 자동차세연납신청'을 클릭해 줍니다. 연납신청기간에는 위택스 접속 마자 오른쪽 사진과 같이 떠서 보다 빠르게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2. 원하시는 방법으로 '로그인' 또는 비회원으로 연납신청을 진행해 줍니다.
3. 그 후 인적사항을 입력하신 뒤 신청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납부 방법
1. 위택스 접속
2. 본인 인증 로그인 접속
3.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번호, 자동차등록지,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클릭
4. '즉시납부' 클릭하셔서 납부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5. 납부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결과 화면이 뜹니다.
자동차세도 자동납부가 가능할까?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신고분) 세목으로 자동납부 적용 세목이 아니라고 합니다.
6월과 12월 고지되는 자동차세(정기분)에 대해서만 자동납부가 가능한 점 참고해 주세요.
자동차세 미리 확인해 보기
자동차세는 재산세의 일종으로 소유한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부가됩니다.
일반적으로 승용차의 경우는 배기량에 따라 책정되고, 전기자동차의 경우는 배기량이 없어서 12만 원이 일괄 부과된다고 합니다. 자동차세는 위택스의 아래 링크로 가시면 미리 계산해 보실 수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자동차세(소유)
www.wetax.go.kr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잊지 말고 체크하셔서 공제 혜택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O List > Assets'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도약 계좌 한 방에 정리, 청년 희망 적금 비교 중복 가입 여부 (0) | 2023.02.09 |
---|---|
내일 배움 카드 사용 방법 - (3) 국비 지원 교육 수강 신청, 학원 방문 상담과 선발 (0) | 2023.02.07 |
내일 배움 카드 사용 방법 - (2) 워크넷 구직 등록, 신청하기 (0) | 2023.01.31 |
내일 배움 카드 사용 방법 - (1) 온라인 진단 및 상담 (0) | 2023.01.23 |
미래 에셋 증권 해외 주식 계좌 개설 방법 모바일 (0) | 2023.01.13 |